지방공사 참여로 사업 가속화 추진
정부 기준 부채 발행한도 350%
GH, 공사채 발행 기준 개선 요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을 최대 40%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GH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GH 지분은 과천 30%, 하남교산 30%, 고양창릉 20%, 안산장상 20%, 남양주왕숙 20% 등이다. 나머지 70~8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차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는 GH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2019년 9월 경기도의회는 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GH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도시 건설은 참여 지분율에 맞춰 사업비를 투자한 뒤 개발이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분이 많을수록 경기도에 환원되는 개발이익이 많아진다.
정부 발표로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채 발행 한도 350%를 넘기면 안된다. GH 부채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226.3%다.
지방공기업법상 부채 발행 한도는 400%지만, 행정안전부는 신도시 사업 등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50%로 강화 적용하고 있다. 반면 LH는 500%까지 가능하다.
앞서 GH는 지난해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를 2027년까지 총 13조여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2027년 부채 규모는 22조여원까지 증가한다. 또 2026년 부채비율이 최고 342%를 찍을 것으로 GH는 전망했다. 이미 계획상 한도치에 다다르게 된다. 부채 발행 한도 확장 없이는 지분 확대도 어려운 셈이다.
GH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행안부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GH 관계자는 “현재 지분을 확대하려면 부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만 한다”며 “LH는 한도가 500%로 조건이 다른데,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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