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강행 처리 예고한 이태원특별법도 뇌관…8일 재협상 시도
▲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총선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 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돼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불씨를 총선 정국에서 계속 살려갈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한다.

쌍특검법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