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65세 이상 '노인 등'
사고 시 건당 최대 2000만원 보장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된다.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나 전용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