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치밀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여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CCTV 영상을 추가 확보∙분석하고, A씨를 대상으로 통합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펼쳐 이번 사건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