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억원대 떡을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같은 종류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8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인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산 쌀 4만9288㎏을 4300만원에 사들인 뒤 절편과 꿀떡, 바람떡 등을 만들어 4억92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