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우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김필우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요즘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를 왕래할 배표가 없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 대한민국의 '마사다'로 서해 최북단과 경기만을 사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헌법 34조에서 보장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2010년 12월27일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2항6호'에는 주민을 위해 지원할 정책으로 “주민의 육지왕래 원활에 관한 사항”을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서해5도서 주민들은 이 법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을 건조하여 5도서 주민에게 육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자기들이 당선되면 앞장서서 5도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옹진군수는 그 법조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이들 정치인에게 법조문을 가슴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백령도∼인천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해 달라고 건의하면, 타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여객선을 건조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앵무새처럼 복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 정부가 육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로와 철도 건설에 연평균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면적 49.12㎢에 인구 5500명으로 면적이 51.12㎢, 인구가 5000명인 백령도와 크기가 비슷한 신안군 압해도의 예를 한번 보자.

정부는 압해도에 국도 2호선으로 압해도와 목포를 연결한 압해대교(2008년 6월 준공), 국도 77호선으로 압해도와 무안을 연결한 김대중대교(2013년 12월 준공)와 국도 2호선으로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한 천사대교(2019년 4월 준공)를 놓아주었다. 이외에도 신안군 관내 섬과 섬 사이에 10개의 다리를 더 놓았고 현재 3개의 다리를 또 건설 중에 있다.

신안군 섬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2조4312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이 돈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과 국군 장병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2000t급 대형 여객선 건조비 700억 원의 34배가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신안군 섬들에 다리를 놓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기도 했다. 이러고도 백령도∼인천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건조해달라고 건의하면 타지방과의 형평성 타령만 하는가?

5도서 주민들은 무지렁이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정녕 신안군의 섬과 섬들을 연결한 다리들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고, 백령도∼인천 항로에 투입할 여객선 건조는 SOC 사업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6·25 전쟁 때 휴전협정을 조기에 타결하려고 옹진반도를 내버려 서해5도서를 고립시킨 유엔군의 당사자 대한민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안군의 섬과 섬들을 국도로 연결한 것처럼, 해상의 다리인 대중교통 여객선도 국가 SOC 사업에 포함하고, 서해5도서지원특별법 제5조2항6호의 지원 사업으로 즉시 백령도∼인천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건조 투입하여 육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김필우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