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에서 5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75㎏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5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약 5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필로폰을 몰래 운반하는 ‘지게꾼’과 반입된 마약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소분해 은닉하는 ‘드라퍼’,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대부분은 서울과 부산, 경남 김해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7월31일 필리핀에서 운반책 C(42)씨가 여성용 위생용품에 숨겨 몰래 들여온 필로폰 0.2㎏을 적발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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