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제 도입 후 엄격히 제한
추가 사활 건 인천엔 악재로 작용
송도 산업용지 잔여면적 6% 불과
지역 주도 지정 가능성 언급 호재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률 90%를 넘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추가 지정이 갈림길에 섰다. '경제자유구역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원칙으로 내세운 정부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을 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총 관리 면적은 360㎢로 제시됐다.

경제자유구역은 2018년 발표된 2차 기본계획부터 총량관리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인천을 포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은 총량의 75%인 271㎢ 수준이다. 산업부는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며 “미개발·미분양 용지가 과도한 경우는 추가 지정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 방향은 추가 지정에 사활을 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악재로 꼽힌다. 강화남단·수도권매립지 일원과 옛 송도유원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하반기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항 일대를 포함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용역도 내년 신청을 목표로 착수됐다.

인천경제청은 추가 지정을 성장 동력으로 판단한다. 송도·영종·청라 등 전체 개발률은 91.6%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산업용지 가운데 94%가 공급됐다.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잔여 면적은 12만1000㎡로 6%에 불과하다.

다만 3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주도 수시 지정 활성화'가 언급되며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산업부는 신규·추가 지정 수요에 대해 수시 지정 방식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고양·안산), 부산·진해(가덕도) 등 지자체 요구가 빗발치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 등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내용을 담은 3차 기본계획은 추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