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부터 추진…10년째 미완
현행법상 설치·사용권 정부 소유
시, 법률 개정 등 적극적 건의 방침

10년 미완의 꿈, 인천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목표가 올해는 가능할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 조성될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기 위해 법안 마련 등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는 서해안 특성상 항로 유지 등을 위해 준설이 불가피한 만큼 준설토 투기장은 끊임없이 조성된다.

현재 인천에는 북항·청라·남항·영종1·영종2·경인아라뱃길·북성포구·신항1·신항2 등 모두 9개의 준설토투기장이 있고, 이중 영종2·인천신항2배후단지 등이 매립 중이다. 해수부는 7곳의 인천 준설토투기장 중 영종1·경인아라뱃길 투기장을 민간에 매각했고, 5곳은 항만배후단지로 재개발 중이다.

인천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꿈은 오래됐다.

지난 민선6기 때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 확보가 시정 목표로 세웠지만, 해수부 설득에 공을 들였지만 실패했다. '항만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 설치와 사용 등 소유권은 모두 정부가 갖고 있다.

민선 7기 때 주춤하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의지는 다시 민선8기 때 불이 붙었다.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민선8기 시장 취임 직후 당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와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없었다.

시가 소유권 이전을 강하게 바라는 곳은 영종2준설토 투기장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항만법에 준설토 투기장의 지역 소유권 이관에 대한 조항이 없는 만큼 제22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 항만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의 바닷모래로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을 인천이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시는 “인천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법안 개정과 이를 통한 정부로부터 이관 요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