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5)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영장심사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자신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및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하던 B(24∙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함께 숨질 사람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C씨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면 구체적 범행 동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C씨의 경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