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당정동 옛 유한양행 일원 ‘산업혁신형’ 개발

 

▲ 군포시가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사진은 당정동 공업지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청

군포시는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단지가 아닌 용도지역상 순수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포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군포 관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하고,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전역이다. 면적은 약 2.34㎢이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계획 목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해서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해당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초 조사에 들어가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