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하·이화동 등 72만 ㎡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과 계양구 선주지동 일원이 해제됐다. 제한보호구역이 풀린 만큼 각종 개발행위가 기대되지만 중첩된 행정 규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지 우려된다.

국방부는 전국에 걸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을 지난해 12월29일자로 해제·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통제보호구역 2만8005㎡,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이다.

인천은 제한보호구역인 서구 당하동·불로동·원당동 일원 44만8087㎡, 계양구 이화동·선주지동 일원 28만4509㎡이 포함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제한보호구역은 용도·건축 제한이 있어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