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2월29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 관련 제도 및 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들이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6월해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4년을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