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광역시도 3급, 기초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서울시는 16∼18개, 경기도 20∼22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효과적인 화재 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 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대구·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월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