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고가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외에도 절도 범죄로 징역형 4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15분쯤 인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B씨 소유 100만원 상당 전기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10월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158만원가량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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