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지난해 4월 인천 모 전분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진 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 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 오전 8시24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모 전분 제조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 C(당시 57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옥수수 투입구 막힘 해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올 6월 인천지법에서 해당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