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원로 예술인들이 26일 수원특례시에 예술인기회소득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술계와 문학계 원로 6인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문화도시 수원'을 이끄는 예술인들에게 무신경하고 무관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 미비로 수원 지역 예술인들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기회소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수원시와 시의회가 경기도 중심도시답게 원로들의 지적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예술인기회소득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이 이에 호응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예술인 7000명에게 연말 안으로 올해 분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와 성남시 4곳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말았다. 이들 도시는 예술인기회소득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꼽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에서 시세가 가장 큰 도시들이다. 예술인기회소득을 도입할 경우 연간 고양 30억여원, 용인 20억여원, 성남 19억여원, 수원 15억여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도시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담이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사실이 제도 미도입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진실로 그렇다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연 150만원인 기회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어느 도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회소득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할 실질적 지원 확대가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누구의 정책이냐”를 따지기 전에, 문화예술인들이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한 도시의 문화예술 역량은 바로 그때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