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간 101차례 허위 기재
170만원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인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출장 시간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출장 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11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3개월간 출장 시간과 관용차량 사용 여부를 허위 기재해 약 170만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앞서 구는 8월28일부터 나흘간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101차례에 걸쳐 출장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3차례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음에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자에게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구는 부당 수령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했으며, 직원 11명 중 현재 근무 중인 직원 7명에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센터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2021년 직원들의 시무식 비용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 중구 한 음식점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센터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 근무상황부에 시간과 관용차량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고 센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출장 시간이 조정되면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센터에서 재발 방지책으로 행정 업무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