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이 27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세관검사를 위해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6개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대한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이번에는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관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화물관리인 지정할 예정이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자계획서, 임원 현황, 법인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30일간(2024년1월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한 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청)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 별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세관 누리집을 통해 2024년 3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화물관리인 지정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연수원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내년 1월 5일 예정)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에 대한 계획과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본부세관 또는 김포공항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1과,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