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 실적 평가
▲인천시청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청 전경. /인천일보DB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 인천시 등에 특별교부세(79억3000만원)를 차등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가' 등급 세종과 제주에는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는 대구시와 함께 '나' 등급을 부여받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올해 243개 전체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편성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한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착한가격업소 환급 이벤트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진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 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