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6일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26일 자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 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 이후 인천에 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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