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가 바라보이는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소유권 일부가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 2600억원을 들여 땅을 매입한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IPA도 나머지 부지에 해양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0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IPA와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 블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천경제청이 IPA로부터 사들이는 땅은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한 크루즈터미널과 인접해 있다. 부지 면적은 6만8502.7㎡, 3만538.9㎡로 총 9만9041.6㎡에 이른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전체 11개 부지(42만7657㎡) 면적의 23.2%를 차지한다.
매매 계약 금액은 260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부지 조성이 마무리된 골든하버는 코로나19,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치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골든하버 투자 유치의 신호탄”이라며 “골든하버를 글로벌 해양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골든하버 부지를 확보한 인천경제청은 관광·레저 시설 투자 유치에 나선다. 당초 골든하버 11개 필지를 모두 IPA로부터 사들이려고 했으나,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개 필지만 선도 사업 부지로 매입했다.
투자자로는 유럽 스파리조트 업체인 '테르메' 그룹이 유력하다. 지난해 인천경제청과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테르메 측은 최근 투자확약서(LOC)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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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 얼굴이 될 핵심 투자 유치 부지를 매입했다”며 “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하는 관광 시설을 유치해 골든하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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