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내용에 관계 기관 준비행위 조항 등 삽입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일보DB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일보DB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나누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 합쳐 '제물포구'로,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없던 2개 법 조항이 추가됐다. 법 시행을 위해 중·동·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 새로 생긴 구의 지방선거 당선자 인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한 조항이 삽입됐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달 9일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1일부터 인천시 행정구역이 바뀐다.

시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내용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고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없다”며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