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발의 조례로 추진

내년부터 인천지역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김대영(민, 비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와 관련해 내년부터 인천시가 지원 예산을 수립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들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되며,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및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김대영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예상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 2만명을 대상으로 해 약 110억원이다.

김 의원은 “육군병장만기전역을 했지만, 흔히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라며 “인천과 청년을 잇는 조율자로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