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상대방 아동에 각막을 손상입히는 등 전치 9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저연령 가해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이었으며 가해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0월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신고, 검거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4만3931명 중 69.3%에 해당하는 3만460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학생 20.5%, 고등학생 8.3%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초등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검거 비율’에서 2018년 4.2%이던 초등생 검거 비율은 지난해 9.7%까지 치솟았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된 요인으로는 ‘솜방망이 식의 가벼운 처벌’이 꼽히고 있다. 실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4~6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30.5%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서’를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친구 사이의 배려 부족’이 26.4%,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음’이 21.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연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10세부터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봉사활동, 등교정지, 강제전학 등 가벼운 처벌 수위에 그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26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반영되는 가운데 생활기록부에 등기를 의무화 한 고등학생 가해자들과 달리 초등생 가해자의 경우 등기 기록이 남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초등이나 중등에 해당하는 저연령 학폭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기록부에 등기하더라도 추후 삭제되거나 소멸하기 때문에 저연령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저연령의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생의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의 적극 협조 아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