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무처 불문의결 처분에
감사원 “적법하게 재처리” 통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실했다며 인천시에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감사원 요구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2020년 이후 인천시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징계 2건(3명), 주의 4건 등 모두 1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6월 당시 의회사무처장이 과거 3년 동안 주말·공휴일 부부동반 모임 등에 증빙도 없이 1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모두 '불문' 의결하면서 징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당 징계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였고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감사원은 시의회 의장에겐 인사위에 해당 징계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한 데 더해 인천시장에게는 해당 징계사건을 다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 해당 부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시에 통보된 만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곧 열릴 것으로 안다”며 “징계 수위 등은 인사위원들이 검토해 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주안동 재정촉진지구 내 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추가사업비 의무부담 해제를 해 문제가 됐다.

구의회 의결을 받거나 대비책도 없이 해제에 동의해 미추홀구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청장에게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로 인한 손해 금액에 대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