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경찰서 /인천일보DB

인천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불법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로 5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며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