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도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58만4834명이다. 전국 22.05%다.
김정호 의원은 “지체 45.2%, 뇌 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장애 유형이 15가지다"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발달·지적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