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와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한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경기지역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소농가 7582곳의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