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도의회 상임위 통과
앞서 교육청 사실상 폐지 가닥

명칭 이견 성평등기금은 미결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도의회의 노력으로 살아날 전망이다.

이와 달리 도가 살리고 싶어하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는 정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

18일 장윤정(민주당·안산3) 도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5년까지 기금을 쓸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36억원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내외 여건상 기금을 목적처럼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기금 집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도교육청은 3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금을 없애기 위해선 폐지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조례보단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교육은 미래를 봐야 하는 것이다"며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북한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다. 남북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 심의에 앞서 교기위 소속 여야 의원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처럼 기간 만료를 앞둔 성평등기금을 놓고 여야 의원의 의견이 갈리면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현재 김동연 지사와 양우식(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두 개정안에는 기금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으나, 양 의원 발의 안에는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여가위에서는 이 두안 중 어떤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의견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지사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파행됐다. 현재 성평등기금은 약 13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