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지역에 자리잡은 여러 시중은행의 '지역자본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적 의미에서 지역금융의 필요성은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줄을 대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 연내 지역 공공은행 설립 관련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금융소외현상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3일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형 지역 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의 마중물 역할을 찾기도 했다.

특별법안엔 지역 공공은행은 기존 은행 설립과 달리 인가를 받을 때 은행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시 특별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완화했다. 이밖에 지자체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꾀했다.

이 특별법을 통하면 전국 지자체의 지역 공공은행 도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공적 기능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지역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체제로서도 대안적 의미의 공공은행 설립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으로선 자금을 공공으로부터 지원받아도, 자원배분에 대해선 시민사회에서 직접 통제·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모델로 떠오른다.

최근 들어 인천에선 '인천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자본금 출자 제한 등 현행 은행법에 가로막혀 중단한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덜어낼 특별법이 구체화될 경우 새롭게 지역 공공은행 도입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으니,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터이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지역은행 설립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