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관련 조례 개정에도 착수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더 그렇다. 또 난임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의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애로를 겪는 부부가 많다. 이를 고려한 것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은 정부가 시행하고 시술비는 지자체에서 감당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게다가 시술비 지원 조건마저 까다롭다. 지원기준이 되는 소득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서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난임부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자보건법에 명시된 난임 시술 지원자에 대한 부분이다. 법에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임신을 원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기왕 부부동행 휴가제에 나선 만큼 이를 계기로 남성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 바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남성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5만1116명에서 2022년 6만4143명으로 최근 5년간 14.3% 증가했다. 진료비도 2018년 100억원에서 2022년 137억원으로 36.6%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인구 비중으로 보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남성난임 지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난임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를 해야 한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 저출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