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동 보행로 통행 막아
주민 “엄연한 불법주정차 행위”
시 “업체 운영 철회…철수 난항”
▲ 공유형전동킥보드 400여대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널브러진 킥보드 옆으로 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공유형전동킥보드 400여대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용인시와 업무협약한 한 업체의 전동킥보드 400여대가 수지구 신봉동 인근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행로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민 김모(72)씨는 “방치된 지 일주일정도 된 거 같다. 시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다. 엄연한 불법주정차 행위인데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업체는 시와 업무협약 당시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었다. 또 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보도블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다량의 전동킥보드를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공유전동킥보드는 개인이동형장치에 하나로 지자체와 연계하고 시민들이 유·무상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다. 경기도 내 공유개인이동형장치는 전체 8만48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가 895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가 6960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업체와 연락이 닿지않아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E-모빌리티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아왔다. 해당 업체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연락이 닿지않고 있다.

/글·사진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