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강성희 의원 토론회 물꼬
이달 중 설립 법안 발의 계획
은행법 적용 배제 내용 등 담겨
자본금 완화…구체화 논의 활발
▲1968년 인천은행 창립총회 사진(왼쪽). 4년 뒤인 1972년 6월1일 경기도 전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 경기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했다. 경기은행 정기주주총회 사진(오른쪽). /인천경제사·인천일보DB
▲1968년 인천은행 창립총회 사진(왼쪽). 4년 뒤인 1972년 6월1일 경기도 전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 경기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했다. 경기은행 정기주주총회 사진(오른쪽). /인천경제사·인천일보DB

국회에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자본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멈춰버린 '인천은행' 추진에 동력을 실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는 '인천은행' 설립을 검토했으나 자본금 출자 제한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실과 진보당 원내대표 강성희 의원실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중 발의될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배진교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이달 중 각각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진교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은행 설립과 달리 인가를 받을 때 은행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공공은행 설립 시 특별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은행 설립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완화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도모했다.

각 의원실은 특별법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금융의 공적 기능 확충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도 특별법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방향,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쟁점 등을 발표했다.

양준호 교수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돕기 위해 이번에 특별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 또한 이 상황을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천의 경우 은행법 등으로 공공은행 설립 포기했는데, 이 법이 생기면 지역은행 설립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