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전환 기간이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CBAM이란, 모든 비 EU국가에서 생산되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을 EU 역내국가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EU는 확정 기간 시행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 분기 별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고 미준수 시에는 미보고된 내재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올해 4분기 수입 보고서는 수입자가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인천 기업은 당장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입자에게 요청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인천의 대 EU 수출액은 38억 달러, 이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약 6억 달러로 대 EU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특히 철강은 대상품목 대 EU 수출액 중 99%를 차지하므로 CBAM이 인천의 철강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한편, 인천의 현대제철은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12% 감축을 계획하였고, 저탄소 제품 제작과 공급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을 목표로 CBA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천 제조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가 낮고 대응 계획 수립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EU 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EU와의 협의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 등의 5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시도 지난 5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환경공단 등 35개 기관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탄소중립 TF'를 구성하여 CBAM 등 탄소중립 과제의 대응 상황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CBAM 실무 교육 강화, CBAM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인천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인천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9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관계자,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초청하여 인천시의 핵심 사업인 '뉴 홍콩시티 및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었기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 및 실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현안이 되었으므로, 인천 기업도 CBAM 관련 이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영 확립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에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생태계의 조성 등의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건의하였고, 인천 중소·중견 기업 CEO 대상 탄소중립 교육 시행,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동향 연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기업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다.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