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7028건에 대해 7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 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