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제10회 오산시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연장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 결정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판단사례 재판단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심의했던 23건의 안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며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심의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시 아동복지과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오산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공병일기자 hyu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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