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적자 노선 구분없이 지원하는 현행 준공영제 방식 개선해야”

최종윤,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토부 여객운수법 개정 약속···경기는 과잉배당 금지 제도화, 인천도 사모펀드 지분율 40%제한

 

▲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종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시)·박상혁(국토교통위원회, 김포시을)·허종식(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동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의 과잉배당과 인수대금 조성을 위한 차입매수(LBO) 문제를 지적하고, 적자 시 배당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 금지조항 입법을 제안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투자전략 계획서 공시 의무 제도도 도입도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버스회사 인수·양도 시 대주주 자격심사 도입과 차고지의 공익개발과 함께 이를 연계시킨 매각 승인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도 ‘준공영제의 한계를 위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흑자, 적자 노선 구분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사모펀드를 유인하는 계기가 돼 버스의 공공성을 더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스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차례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 날 제안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도 현재 시행중인 공공관리제 보완과 함께 과잉배당 금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조와 함께 사모펀드 지분율을 40% 이내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버스회사 양도‧인수 시 대주주 자격심사, 차고지 공영개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만들 것”이며, “더이상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