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두달간 일제조사 결과
道, 착오감면 등 1518건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중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이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