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 제시

맹성규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 형성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여·야 의원 15명(국민의힘 7인·민주당 8인)이 제정안 발의에 함께했다.

제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은퇴자마을’은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뜻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사람’으로, ‘은퇴자마을’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

맹 의원은 “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마을’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방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내 은퇴자마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