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법률안 논의
18일 심사…28일 본회의 상정
유 시장 “법안 연내처리” 건의

인천을 11개 지역구로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안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지역이 똘똘 뭉치는 상황으로, 정상처리되면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1일부터는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인천이 도약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가 진행됐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 이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20일 행안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인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늦어도 내년 1∼2월 중 열릴 임시회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국회의 조속한 논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8일에도 국회에서 김교흥(민·인천 서구 갑) 행안위원장과 김도읍(국·부산 북구강서구 을) 법사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 84.2%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제물포구와 검단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이 합심해 노력 중이다. 지난 8일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인천시

김교흥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지난 8일 국회에서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의 연내 처리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유 시장은 이어 김도읍 위원장에게도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시총연합회가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6월1일 정부에 공식 건의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