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직장 내 갑질·인사 규정 잡음 지속
“혈세로 운영…차라리 폐지” 목소리
광명시의회 전경/인천일보 DB
▲ 광명시의회 전경/인천일보 DB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발협은 고위직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와 인권침해적 복무·인사 규정 개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1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는 지난 7일 지속가능발전협의 내년도 내년도 운영비 2억8500만원과 사업비 5500만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자치행정교육위)은 지난 10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면서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과 사무총장의 임기 등 복무규정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인천일보 10월19일 보도>

당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A 부장이 사무총장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고성, 모욕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이후 시민인권위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B 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각종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예산을 지원하는 광명시에는 운영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권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없는 곳도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와 재정비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지적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은 별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인권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협은 복무·인사 규정을 개정하며 인권 침해적 내용을 규정에 담아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속협은 복무 규정 제 10조 금지행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직장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직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광명시의회와 지역 일각에서는 “변화 없는 지속협에 더 이상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시의회가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속발전협의회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광명=장선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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