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로 국회 본회의릍 통과했다 /사진 제공=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병∙사진)은 일산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 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것이다.

홍 의원은 병합 심사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이라도 통과돼 정말 다행스럽다”며“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올 1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토교통부의 빠른 추진을 약속 받았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는등 표류하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었다.

이런 노력 속에 홍 의원이 일산 주민들과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결실로 이어졌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