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등을 거쳐 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