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한 이웃집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 집 현관문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쳐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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