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한 이웃집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 집 현관문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쳐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