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기남부본부-경기도-경찰 협약
하남에 안전숙소 시범 운영 중
내년 성남 등 6개소 확대 설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분리 보호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7일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한 업무협약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일상회복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피해는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나, 경제능력과 자녀양육 등 사유로 분리 조치가 어렵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숙소(숙박업소)는 취사 등 일상생활의 불편과 자녀·반려견 동반이 어려워 분리보호가 원활하지 않다.

LH는 올해 5월 하남시·하남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를 시범운영 중이다. 7월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에 남부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췄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 및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일상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내년부터 경기도형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는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등을 대상으로 6개소가 설치·운영된다. 경기북부경찰청,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해 경기도 전역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확산시킨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협약기관들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의성을 갖춘 안전숙소 제공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