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
2700여명 위촉…내년 3월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해 교사가 맡고 있던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증원을 늘리고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위촉해 운영한다. 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로 배치해 전국적으로2700여명이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사관은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결과 보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정보공유, 사안조사 자문,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을 맡게 된다. 현행 SPO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보호·선도,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다. SPO 인원도 1인당 12개교에서 10개교로 105명 증원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전담조사관은 사안을 조사한다. 교내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경우 피·가해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폭력 사례회의 개최, 조사 결과 학교 통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는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직접 맡지 않아도 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 밖 폭력사건에 대한 대처 대처나 전문성 부족 등을 호소하면서 학교 폭력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폭력 업무로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학교 교육의 기능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학폭전담조사관은 학교 내부의 각종 관계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담 조사관의 경험이나 예산 지원, SPO와 협력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관이 맡을 사건은 월 2건 정도로 산정하고 있고 시행 초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과 연수,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했고, 교육청에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