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교환시스템 22일부터 운영

한국과 인도가 양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6일(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두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EODES는 관세당국 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이 적용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 관련 애로가 92%를 차지했다.

두 관세당국은 시스템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간 무역 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관세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