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먼 지역 한 곳도 없어
도, '보조금 주면 7곳 희망' 파악
시·군과 합쳐 20억원 배분키로

복지부, 운영 시간·인구 따라
내년부터 차등 지원 지침 개정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대도시에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설치한다는 논란이 일자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도 운영시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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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은 광역 지자체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역 지자체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인구가 많은 김포·화성·의정부·오산·수원·고양·용인 등 대도시 위주로 설치했다. 현재 인구가 적은 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 등엔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개도 없다. 이 지역의 소아 환자들은 야간에 아플 경우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해 논란이 일었다.

도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이 일자 도는 지난달 달빛어린이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18개 시·군과 협의했다. 협의 결과 도는 시·군과 3 대 7 비율로 전체 20억원의 보조금을 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보조금 지급 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할 여부가 있는지 수요도 조사했는데 18개 시·군 중 가평 등 7개 시·군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도는 이달 말쯤 시·군과 다시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만들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을 보면 야간과 휴일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1억6000만~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41~46시간 운영하면 1억6000만원이, 46~51시간 운영하면 1억8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51~56시간은 2억2000만원, 56~60시간은 2억8000만원, 60시간 이상은 3억600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경기지역처럼 대도시에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설치될 경우를 막기 위해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지역엔 보조금의 1.2배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주일 중 일부 요일에만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15~21시간은 6000만원, 21~26시간 8000만원, 26~31시간 1억원, 31~36시간 1억3000만원, 36~41시간 1억6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당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정부 역시 관련 문제에 공감해 이전까진 지원하지 않았던 운영비를 편성하기 위해 지침안을 만든 상태다. 내년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 등 모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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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만 밝히는 '달빛어린이병원'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대도시 위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정책 방향 탓에 의료기반이 탄탄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 환자들이 아플 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진료 사각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