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행…'예산 절약' 기대

인천시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제품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발주부서와 특정 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선정심사 의뢰 등이 담겼다.

특정 제품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등 발주 때 업체명·모델·규격·사양 등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됐다.

이에 시 본청과 해당 산하기관은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정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포함한 평가로 인해 사업 부서의 예산 절약이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4일 '제291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주 부서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인천시 본청에서 특정 제품을 살 경우는 단 2건에 그치지만,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특정 제품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